한국교수축구연맹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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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연맹은 한국교수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칭하고, 영문명 Korea Professors' Football Association(KPFA)으로 표기한다.
  • 제2조(사무소)
  • 본 연맹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대학에 둔다.
  • 제3조(목적)
  • 본 연맹은 축구를 통하여 대학 간 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며, 정기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각 대학 교수축구동호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매년 전국교수축구대회 개최
2. 지역별 친선대회
3. 각 대학교수축구회 지원
4. 축구 능력향상을 위한 강습회, 세미나 등
5. 기타 축구를 통한 대학 간 교류
제2장 조직 및 등록
  • 제5조(조직)
  •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연맹 등록 단체 : 본 연맹에 가입한 교수축구동호회
2. 회원 : 각 대학의 전·현직 상근교수
  • 제6조(등록)
  • 본 연맹에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각 대학 교수축구동호회는 본 연맹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2. 대학 단위가 아니더라도 본 연맹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축구동호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제3장 권리 및 의무
  • 제7조(권리)
  • 본 연맹의 등록단체 및 회원이 가지는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건의 및 소청
3. 연맹이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 및 사업 참가
  • 제8조(의무)
  • 본 연맹의 등록단체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의 준수
2. 의결 사항의 준수
3. 각종 대회운영에 관한 규정의 준수
제4장 임원
  • 제9조(임원의 구성)
  • 본 연맹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총무이사 1명
5. 경기이사 약간 명
6. 기획이사 약간 명
7. 홍보이사 약간 명
8. 섭외이사 약간 명
9. 의무이사 약간 명
10. 소청위원 약간 명
11. 감사 2명
12. 기타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추천받아 다수 찬성으로 추대한다.
2. 부회장, 사무총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추대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역할)
  •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회장
    1) 본 연맹을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모든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3) 정관의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임원회의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논의한다.
2.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1) 본 연맹 업무의 전임자로써 연맹 업무의 전반을 관장한다.
    2) 각종 사업 및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조직 관리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4. 총무이사
    1)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 연맹의 전반적인 사무, 회계 및 사업 전반을 시 행한다.
    2) 본 연맹의 예·결산과 수지 관리 상황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경기이사 : 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의 계획, 운영 및 평가를 담당한다.
6. 기획/홍보/섭외이사 : 본 연맹의 활성화 및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 홍보, 섭외 등 지원에 힘쓴다.
7. 의무이사 : 부상 및 응급상황의 예방 및 처치에 관하여 지원한다.
8. 소청위원 : 연맹의 운영 및 경기 중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상벌사항을 검토하여 신청한다.
9. 감사 : 본 연맹의 회계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보고한다.
10. 명예회장 :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전임 회장으로써의 명예를 부여받아 연맹의 발전에 필요한 조언을 한다.
11. 고문 :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조예가 있는 분으로써 회원 및 회원단체를 격려하고 후원한다.
제5장 총회
  • 제13조(구성)
  • 총회는 본 연맹에 등록된 단체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4조(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추대 및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5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대회 시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6조(의장)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 제17조(의사규정)
  •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필요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임원회의
  • 제18조(구성)
  •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 제19조(기능)
  •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및 추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0조(소집)
1.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1조(정족수)
1.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임원회의의 표결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장 재정
  • 제22조(재정)
  •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1. 매년 대회 참가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대외 지원금
4. 기타 수입
  • 제23조(회계연도)
  •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2. 본 정관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3. 본 정관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
4. 본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차 개정)
5. 본 정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3차 개정)